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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신고된 인감을 증명할 때 발급받는 서류입니다. 최근에는 각종 민원을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 편하긴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중요한 서류인 만큼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고 직접 방문신청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인감증명서 처럼 중요한 서류인 경우 예전에는 대리 발급이 불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 발급시에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닌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 및 피위임자의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문을 통한 발급시 수수료는 600원이며 처리기간은 소요일이 각각 다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자 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 하지만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필요한 도장은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받고자 하는 대리인의 도장이 필요하니 이점 유의 하셔서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장의 유형은 특별한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할 사항은 국외 이주인 경우에는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대리인 자격이 상실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최초 인감을 신고할 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는 불가능하며 본인의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며 이후 발급은 시청이나 구청 등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최초 인감 신고 시 대리인 신청 및 발급을 불가하게 해놓으면 본인 외 가족이라 할지라도 발급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는 유효기간이 없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유효기간이 없으니 1년이나 2년이 지난 것을 써도 됩니다. 하지만 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만 제외하시고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대리계약을 체결할 때 너무 오래된 인감증명서를 보게 된다면 의심하셔야 하며, 최근에 발급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인감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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