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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적고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께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안정정책이 있는대요. 바로 영구임대아파트 제도라고 합니다. 조건에 맞아서 입주를 하게된다면 안정된 생활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생활이 어려운 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만 되면 분양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구임대아파트의 자격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토지공사 홈페이지에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이 있습니다. 전용면적정보도 있으며 조건은 시세의 30% 수준이라고 합니다. 



 


입주자격조건을 알아보기전에 입주신청부터 입주하는 과정까지의 상세설명이 나와있는데요, 

 

더불어 주의사항도 표시가 되어있으니 놓치지 말고 꼼꼼히 살펴봐야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입주자격조건에 대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앙래 해당하는 사항 외에도 몇가지 더 있습니다. 공통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자격 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무주택 자여야 하고 신혼부부인 경우 결혼한지 5년이 안되고, 자녀가 있지만 무주택 인경우에도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혜택을 받으실수가 있다고 합니다. 





추가로 임대조건에 대해서도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은 영구임대 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예비입주자 명단을 만들어 LH에 통보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중 퇴거 세대가 발생하게 되면 예비입주자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 계약안내 통보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위해서는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역시 LH 토지공사 홈페이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구아파트 임대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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