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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라 하면 학생들이 많이 가는것으로 알고있지만 요즘에는 자기계발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면서 학원을 다니시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학원을 등록해도 본인과 맞지 않을경우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는경우가 있는데 이럴때는 학원비에 대한 걱정을 제일먼저 하게 될텐데요, 이럴경우를 대비해 학원비에 대한 환불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국소비자워'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 -> '피해구제정보' 로 들어갑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으로 가면 자세한 규정이 나와있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면 학원설립 운영자는 수강생이 수강을 계속할수 없는 경우에 교습비를 반환 사유일 5일 이내에 반환을 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학원비의 환불규정은 환불사유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불규정에 따라 제대로 환불을 받으면 아무 문제없이 마무리될 수 있겠지만 학원측과 논쟁이 벌어지거나 환불이 지연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학원측에서 제시하는 환불금액이 규정보다 적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 국번없이 1372에 상담 신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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