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이란 쉽게 말해서 집문서라고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서라고 할수 있는데요, 해서 집안 깊숙히 보관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등기권리증은 최초 1회 발급 후 재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이 문서를 잃어버렸을때 대체 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등기권리증의 사전적 용어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있는 부분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매매나 금융기관을 이용해야 할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분실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나와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대신하는 것으로는 확인조서와 확인서면이 있습니다.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우선 이 작업을 하기전에 주변 관공서를 방문하여 먼저 분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주가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기소를 방문하여 본인확인과정을 거친 후 확인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확인조서를 작성할때에는 등기공무원이 확인하는 자리에서 기재하여 우무인을 찍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일정비용이 발생하며 처리하는데는 약 일주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게 되면 확인조서가 되는것이고 법무사등에게 위임하게 되면 확인서면이 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등기권리증의 재발급을 대처할순 있지만 생각하지 못한 비용과 시간이 발생할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처음부터 분실하지 않게 잘 보관하는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이 되지 않고 대처방법으로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 된다고 하니 분실하였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서 말씀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등기권리증 재발급 대처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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