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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나 레스트랑 등 요식업 관련 업종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사업주가 피고용인에게 보건증을 요구합니다. 보건증은 피고용인은 물론 사업주도 필수로 발급받아놔야 하는데요, 직접 찾으러가는 방법보다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보건증 발급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 기간은 유효기간과 동일합니다. 보건증은 검사를 한 당일 바로 발급되지 않고 보통 7일 정도 후 부터 발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검사 후 7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방문하여 발급 받으시면 된다고 하는데 만약 검열을 나올 경우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다시 방문하지 않고 발급을 받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웬만하면 발급받아두시는 것이 좋으며 재방문이 귀찮으시다면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을 경우 '공공보건포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발급 시 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가 있으니 미리 공인인증서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거주지역의 구청 및 보건소에서 받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보이는 제증명 발급받기 메뉴얼을 클릭하여 화면 이동을 하면 아래 화면처럼 발급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꼭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고 실수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방문하여 발급을 받을 경우에는 영수증이 없어도 되고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수수료는 1,500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보건기관 찾기를 한 후 메뉴얼대로 입력하면 된다고 합니다. 

 

인터넷 최초 발급시에는 무료지만 이후 유효기간내 재발급은 300원정도의 수수료가 발생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증 인터넷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은 1년에 해당하며, 보건증은 매년 갱신을 하시면서 번거로우신 분들은 위와같이 인터넷 발급방법을 알아두시고 활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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