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일을하면 월급을 받지만 보이지 않게 퇴직금이 쌓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종 퇴직금을 준다고만 말하고 미루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럴때 퇴직금을 받아야하는 분이라도 퇴직금지급기한을 알고 있어야 대책을 할 수 있을텐데요, 그러면 퇴직금 지급기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생활법령이라고 검색하시면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메인화면 상위 카테고리 중 외쪽에서 두번째 '생활법령' 메뉴얼에 접속을 합니다.
이외에도 왼쪽 검색칸에 퇴직금 또는 퇴직금제도 등등 검색어를 입력하여 정보를 알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생활법령 메뉴얼을 클릭하여 들어가면 가나다순으로 각종 생활법령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퇴직금에 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이니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서 가다보면 아래 화면처럼 '퇴직급여제도' 라는 메뉴얼이 있습니다. 해당 메뉴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아래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퇴직금 지급기한 이외에도 퇴직급여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가 많이 나와 있는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오늘 알고자 하는 정보는 퇴직금 지급기한이기 때문에 05번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정보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점을 찾아 지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단독적으로 퇴직금 기한을 늦추는것은 법에 어긋나는 행위므로 만약 이러한 경우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미직급 퇴직급여의 경우 지연이자를 붙여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지연이 됐다면 지연이자까지 함께 받으시는것이 올바른 퇴직금 수령방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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