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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자동차관리법 규정 의거하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징수되는 세금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는 성실히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년초에 연납신청을 하게되면 세금할인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방법을 활용하시는것도 괜찮은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를 검색하게 되면 정부24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각종 민원업무를 처리할수 있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합니다. 





메인화면 -> 세목별증명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민원 신청에 대한 안내를 숙지한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개인정보를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빈칸에 작성해야 할 부분들을 잘 살펴보시고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과세물건지 주소선택과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은 반드시 입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합니다. 





작성을 완료한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조회기간의 본인의 과세목록이 표시됩니다. 자동차세 부분에 체크한후 확인을 누르면 신청한 민원신청서류 종류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확인을 한후 민원신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이용 요금 지불 후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이상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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