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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분들의 경우 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을 통하여 매년 또는 2년마다 한번씩 상황에 따라서 받게 되는데 건강검진 대상자 나이에 따라서 검사의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기도 합니다. 지역 의료보험에 가입된 분들의 경우 집으로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 편지가 오기도 하고 항목에 따라서 무료검진을 해주는 부분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일정부분 지불해야 하는 검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회를 해보는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세하게 조회가 가능하니 포털사이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메인화면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 자주찾는 메뉴에 '검진대상자조회'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꼭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주민등록 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면 조회가 됩니다. 





대상자가 아닐 경우 아래 화면과 같이 대상자가 아니라는 조회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대상자일 경우에는 조회가 되는데 인적사항과 같이 조회결과가 나옵니다. 

 

사업년도가 올해라면 대상자가 맞는 것으로 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비는 1차 검진, 구강검진, 2차 검진은 본인부담금이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또한 홈페이지에서 건강검진 병원찾기도 가능하니 병원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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